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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47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방 실 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인 F의 안내를 받아 관리사무소 장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실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점유하는 관리사무소 장실은 관리사무소와 여닫이 문으로 분리되어 피해자가 혼자 사용하는 공간인바, 입주민들이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관리사무소 장실에서 통화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노크나 다른 직원의 안내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관리사무소 경리인 E는 원심 법정에서 ‘ 평소 입주민들이 피해자를 찾아오면 자신이나 다른 직원이 먼저 피해자에게 누가 찾아왔다고

말을 한 후 입주민들을 관리사무소 장실로 들여보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러한 절차 없이 그냥 들어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과장인 F 와의 대화가 끝나고 대뜸 문을 열고 들어갔었던 것 같으며, 노크하였다거나 양해를 구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F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관리 사무 소장 해임 건에 관하여 의결한 내용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 빠져 있다면서 그 경위를 아느냐고 물어서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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