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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8고정7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1:30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보행 보조용 전 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 동 휠체어를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79세) 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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