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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같은 I(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E, G, H, I)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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