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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정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0:50경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26%에 이르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스트코 쪽에서 양지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닛산 승용차 뒤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여,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세), J(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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