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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17 2019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상가 앞에 있는 이면도로를 C상가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D고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상사진

1. 수사보고(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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