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5,939,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4. 5. 14.까지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구역 : 서울 노원구 E 일대 48,458㎡ - 사업인가 고시 : 2012. 6.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F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7. 12.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공유지분 각 1/4)의 서울 노원구 G 임야 2,777㎡ 및 H 임야 4,81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보상금 :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 산술평균치(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별지 1 보상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임야’로 평가하였으나 G 토지 중 2,249.64㎡, H 토지 중 1,125.54㎡는 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인 1966년부터 ‘전’으로 이용된 부분이므로, 현황평가원칙에 따라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그 밖에 재결감정인은 수용대상토지 등의 품등비교치와 기타요인보정치 등을 잘못 평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우리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담당 감정평가사 I,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