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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8 2017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1: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해안 대로에 있는 수출 정문 교차로를 성동 조선 쪽에서 용마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 범퍼 우측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봉고Ⅲ 차량 뒷 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봉고 III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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