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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I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월 영서 3길 92에 있는 한라 해말 금 아파트 앞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밤 밭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1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봉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남, 68세) 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75세), 피해자 I( 남, 4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 여, 7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D, H, I, J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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