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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2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서 그 내로 16번 길 SK 아파트 후문 앞길을 SK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를 i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2,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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