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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8 2017고단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5:00 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서부터 같은 시 금릉동에 있는 말레이시아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무면허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 탄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78 세) 운전의 D 아이오 닉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아이오 닉 승용차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E(60 세) 운전의 F 5 톤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그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7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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