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설계자로 건축주로부터 위 건축물 관련 민원업무를 포괄하여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축물 공사현장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9.경 위 C빌딩의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2017. 1. 25.경 제주시청 건축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당건물이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방화유리 시험성적확인서를 제출해야 사용승인을 허가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C빌딩의 창호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되어 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의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등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해당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2017. 2. 1. 위 C빌딩 현장사무실에서 방화유리를 납품받거나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교부받아 같은 날 제주시청에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건축행정프로그램인 ‘세움터’를 이용하여 제출한 후 2017. 2. 7. 제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제주시청 건축과 사용승인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6. 2. 17. 건축사인 피고인 A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 2016. 3. 21. 건축허가가 이루어짐 2016. 12. 28.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제주시장 명의로 D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