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3고정26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다가구주택(4가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사구 B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허가를 받기 전인 2012. 10. 중순경 세입자들로 하여금 건축물에 입주하여 대상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건축물 현장사진

1. D지구 내 전입신고 현황 조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