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B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C 차량의 보험자인다.
나. 피해 차량의 최초등록일은 2014. 5. 12.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데에 4,481,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사고일 기준 자동차 가액은 28,000,000원이다.
다. 원고의 자동차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관하여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계산하면 피해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관한 대물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사고차량으로 등록되어 실제로 차값이 하락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관의 내용으로 계산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시세하락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