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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나483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대여 원금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부터 아래에서 제3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나아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변제기에 관한 정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때인 2008. 11. 7.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4. 4.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7. 8.경 원고와, 그때까지 미지급된 2009. 3. 1.부터의 월 1,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서울 중구 H에 있는 C시장 에프동 1층 13호 점포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가 차임 수령권을 위임받았다

)을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위 차임 상당액을 뺀 나머지 이자를 원금 상환시에 결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2009. 7. 8.자 합의’라 한다

를 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자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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