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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나324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 아래에 피고가 당 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 4. 7. 자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정함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되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위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0.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을 제 1호 증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멸 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8. 27. 원고에게 11,1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일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와 같이 일부 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로써 2008. 4. 7. 자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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