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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8 2013가합85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E는 2008. 10. 22.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E가 피고 B, C으로부터 피고 B, C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5년간 임차하여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E는 2009. 1. 20.경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드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드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5억 5,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드림종합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나. 원고의 수급인지위 승계 및 이 사건 건물 완공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중이던 2009. 5. 20.경 드림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1억 4,200만원을 지급하고 드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E는 이에 동의하였다. 2) 이후 원고는 드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였고, 2010. 10.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드림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인 피고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5억 5,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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