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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8 2015가단57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주시 C 외 3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4. 3. 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착공연월일 2014. 3. 15., 골조공사완공기한 2014. 4. 30., 공사금액 110,000,000원)하였다.

다. D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3. 3. 20.경 D은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정해진 공사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레미콘 대금 25,000,000원, 목수 임금 20,000,000원, 인부 식대 1,500,000원, 포크레인 및 펌프카 장비대금 15,000,000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바.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0,000,000원에서 위 레미콘 대금, 목수 임금, 인부 식대, 포크레인 및 펌프카 장비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는데 피고가 승낙 또는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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