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3.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외 E 대수선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4,730만 원,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2011. 5. 4.경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2011. 5. 13.경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당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가 선급금 명목으로 2011. 4. 1. 소외 회사에 2억 원, 2011. 6. 9. 피고 회사에 8,140만 원 합계 2억 8,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1. 7.경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즉 피고 회사가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권리 및 기시공한 공사대금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2억 8,1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수급인이고, 2011. 7.경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제30조(특수조건)에서 수급인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