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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7104
선급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3. 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외 E 대수선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4,730만 원, 공사기간 2011. 3. 2.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2011. 5. 4.경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에 따라 2011. 5. 13.경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위를 승계받았는데, 당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가 선급금 명목으로 2011. 4. 1. 소외 회사에 2억 원, 2011. 6. 9. 피고 회사에 8,140만 원 합계 2억 8,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전기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2011. 7.경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위 도급계약은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의 특수조건이 정한 바에 따라, 즉 피고 회사가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권리 및 기시공한 공사대금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기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2억 8,14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수급인이고, 2011. 7.경부터 이 사건 전기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제30조(특수조건)에서 수급인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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