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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5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C(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옆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귀 옆 부위가 약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5경 위와 같은 가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수배자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F’이고 주민등록번호가 ‘G’이라고 진술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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