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단6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마침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달

8. 02:15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205호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입술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8. 02:25경 위와 같이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사와 L 경사에 의해 현행범 체포 되어 같은 날 03:1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면서 K 경사와 L 경사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벌금 미납으로 인해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지인 M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K 경사와 L 경사에게 피고인의 성명이 M이고 주민등록번호는 M의 주민등록번호인 ‘N’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5. 8. 08:10경 강릉경찰서 형사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