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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8나566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대우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 한다)을 소외 유한회사 D에 지입한 지입차주이며,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6. 9.경부터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카고트럭 등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 주식회사 E와 사이에 2016. 11. 2.부터 2016. 12. 1.까지 전남 고흥군 F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카고트럭 및 크레인과 이를 운행할 피고를 임대하고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 사건 카고트럭 및 크레인을 운행하여 파이프 등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카고트럭 및 크레인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의 출입구 쪽(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현장은 출입구 도로 부분으로 한 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한쪽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여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행하기에는 협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이 사건 카고트럭 및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최대 신장거리의 1/3만 펼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카고트럭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이 사건 카고트럭 및 크레인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카고트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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