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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4가단1995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146,50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E생)은 2013. 6. 11. 피고로부터 충남 금산군 F 소재 창고신축 공사현장의 H빔 관련 조립작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근무한 근로자이고,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주택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위 창고신축공사를 수급한 사업자이다. 2) 피고가 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의 내용은 조립식 물류창고 2동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가로 14m, 세로 35m 면적에 H빔 기둥을 2줄(가로줄)로 하여 각 줄에 8개씩 설치한 다음 H빔 기둥의 상단을 H빔 보로 연결하고 여기에 지붕구조물을 볼트로 조립한 후 지붕과 벽면에 샌드위치패널을 덮어 완성하는 것이다.

나.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3. 6. 12.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수직으로 세워진 H빔 기둥의 상단에 H빔 보를 수평으로 올려 볼트로 조립하는 공정을 수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사다리를 H빔 기둥에 기대어 세우고 이를 이용하여 기둥 상단으로 올라가 조립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를 당하게 되었다. 2) 당시 이 사건 재해 현장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선임자인 H의 지휘감독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총 인원 4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였다.

H빔 보를 조립하는 공정은 1명의 작업자가 크레인에 H빔을 달아주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을 기둥 상부로 올리고, 이후 각 H빔 기둥에서 2명의 작업자가 볼트를 이용하여 기둥과 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작업자가 H빔 기둥으로 올라가 볼트 조립작업을 할 때는 수직으로 설치된 H빔 기둥의 돌출부위를 이용하여 상부로 올라가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 A은 6번째 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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