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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1681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은 원고들과 피고 C의 친모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C의 친부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단독 소유하던 중 2016. 7. 18. 사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 11. 16. 피고 D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D은 2017. 7. 17.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7,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D을 포함한 망 E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되 매매 편의를 위하여 피고 D의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분배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 D은 그 매매 대금을 피고 C에게 보관시키고 이를 상속인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이상, 그 매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 C은 그 분배 약정에 기초하거나 피고 D의 피고 C에 대한 보관금 반환 청구권을 대위한 원고들에게 상속세 등을 공제한 후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억 원, 원고 B에게 7,000만 원(이미 지급한 3,000만 원 제외한 것)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이 사건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을가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과 피고 D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ㆍ피고들을 비롯한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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