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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제과점에 간 사실은 있으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J은 이 사건 무렵 2~3일 전부터 순천시 D면사무소 앞에 있는 ‘E’ 공사현장 책임자로 있으면서 피고인과 몇 번 목례를 나누어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사실, ② J은 이 사건 당일 11:00경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안전선을 넘어 와 현수막을 향해 팔을 몇 번 휘둘러 이 사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③ H은 이 사건 현수막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 지나가면서 “누군가 현수막을 찢었다.”고 말하였고, 이에 J은 H에게 “군복 상의를 입은 사람이 현수막을 찢었다.”고 하면서 인상착의(짧은 머리에 군복 착용)를 설명해 준 사실, ④ H은 K파출소에 이 사건 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목격자가 설명해 준 인상착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 ⑤ I은 범행 현장 맞은편에 있는 제과점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는데,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군복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 ⑥ I이 탐문수사 과정에서 목격자 J을 발견하고 J에게 임의동행 당시 촬영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 주자, J은 “그 사람이 현수막을 훼손한 것이 맞다.”는 말을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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