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2. 1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 1. 6. 접수 제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외 1의 재산 처분행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9327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소외 2와 그의 처 소외 1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2009. 9. 17. 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은 민법 제832조 에 정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 의하여 소외 2가 차용한 위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2012.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2.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1은 2010.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1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처럼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외 1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마을 통장인 남편 소외 4와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2009. 9.경 피고의 집 근처로 이사한 소외 1, 2 부부를 알게 되어 이웃 관계로 지내왔던 점, ② 피고의 남편 소외 4는 소외 1의 남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소외 2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동사무소에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소외 2와 소외 1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 부부가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소외 1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0.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 1. 6. 접수 제388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