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다.
1. 절도
가. 2016. 7. 3. 범행 피고인은 2016. 7. 3. 07: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주차장 옆 기도실에서, 피해자 E이 기도실 의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8. 21.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5:00~16: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교회 3층에 있는 예배당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헌금함이 놓여 있는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교회 안에 있던 주보 여러 장을 말아 껌을 붙인 후 길게 늘어뜨려 헌금봉투를 껌에 붙여 올리는 방법으로 각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감사헌금 봉투 2개를 끌어올려 합계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00:1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앞에 이르러 카페 안 탁자에 핸드백이 놓인 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페 안 출입구 부분에 놓인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안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