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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3누4508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기재 시정명령 제1항 중 ‘그 밖에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삼안과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은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이하 각각 ‘삼성물산’, ‘삼안’, ‘도화’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B다목적댐 건설공사 및 이 사건 입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는 2009. 7. 10. 영주시 C 및 D 일원 일대에 낙동강 중ㆍ하류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B다목적댐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이 사건 입찰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 방식’ 또는 ‘디자인 빌드(Design-Build 또는 Design-Construct) 방식’으로 불린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절차는 크게 ① 발주처의 입찰공고, ② 사전심사(PQ: Pre Qualification), ③ 현장설명회 개최, ④ 입찰마감, ⑤ 설계심의, ⑥ 가격개찰, ⑦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로 진행된다.

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는데, 낙찰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 80점 이상의 설계적격자 중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 후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으로 하였다.

원고는 도화 등을 설계자로 하여 주식회사 동신건설 등과, 삼성물산은 삼안 등을 설계자로 하여 동부건설 주식회사 등과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각각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9. 7. 2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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