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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58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6. 2. 19. 인천 남구 C, D, E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를, ② 2017. 4. 24. 인천 남구 F 외 6필지 G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각 도급받았는데, 피고가 위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8. 4. 24.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 205,100,000원에 관하여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0762)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여 해당 사건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8.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원고와 피고 간의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10762호 공사대금청구사건(2018가합55837호)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은 금 215,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30.까지 위 금 2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금 2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5837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취하한다.

3. 본 합의로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5837호 공사대금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합의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본 합의금 이외에 상호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30.까지 원고에게 위 합의서 기재 금원 2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합의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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