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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547512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C과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6. 8. 25.부터 2018. 8. 25까지, 임대차 보증금 21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6. 8. 25. C과 D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 21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3. 2.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 2017. 3. 3. 접수 제 39352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2018. 8. 2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6조의 2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난 2020. 5. 6.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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