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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33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345,000,000원, 원고 C에게 320,000,000원, 원고 D에게 30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A를 비롯한 재건축 조합원 15인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 대 958㎡ 지상 H연립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31. 위 지상에 3개동 6층 규모의 I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각 동의 맨윗층 세대인 6층 옥상에 다락층세대(이하, ‘이 사건 다락층’이라고 한다)를 지어 이를 해당 6층 세대와 함께 분양하였는바, 중앙계단에서 이 사건 다락층에 출입하는 별도의 현관을 만들었고, 현관과 베란다를 감싸는 벽체를 만들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독립한 세대로 시공하였다.

다. 원고 B은 101동 602호를 다락층과 함께 매매대금 3억 4,500만 원에, 원고 C은 102동 601호를 다락층과 함께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원고 D는 102동 602호를 다락층과 함께 매매대금 3억 900만 원에, 원고 E는 103동 601호를 다락층과 함께 매매대금 2억 9,500만 원에, 원고 F는 103동 602호를 다락층과 함께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각 분양받았고, 재건축조합원으로서 101동 601호를 분양받은 원고 A는 101동 601호 옥상의 다락층 세대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위 분양계약 내지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2015. 4. 20.경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다락층으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옥상으로의 출입이 차단되어 건축법 제49조, 건축법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자진시정할 것과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통보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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