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북 의성군 C건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10. 중순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D에게 공사목록 및 공급가액(합계 188,165,000원)이 기재된 1차 내역서를 제출하고 위 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D이 추가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2017. 1. 중순경 추가공사 목록 및 공급가액(합계 972만 원)이 기재된 2차 내역서를 D에게 제출하고, 위 내역서에 따라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고, C건물 601호를 제공하였다. 라.
C건물 601호는 통상적으로 7,5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C건물 601호 거실 바닥은 마루가 아니라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고, 위 601호 거실을 마루로 시공하는데 198만 원이 소요된다.
한편 원고는 직접 자신의 비용을 들여 C건물 601호 거실을 대리석으로 시공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청구 1) 위 기초 사실에다가 피고 또는 C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D이 원고가 제출하는 1, 2차 각 내역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것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은 제1, 2차 각 내역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 197,885,000원(= 1차 내역서 188,165,000원 2차 내역서 972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