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19』
1. 피고인은 2019. 9. 9. 10:26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6호선 C역 2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35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392』
2. 피고인은 2019. 8. 24. 12:45경 서울 중구 E, 지하철 3호선 F역 3, 4번 출구 지하 통로 안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D(여, 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1. 목격자에게 확인한 피고인 사진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