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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84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던 중 D 외 1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려 재차 성기를 흔드는 등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17년 같은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그 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선고 받음 - 진지한 반성 /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임 / 고령 / 치매 및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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