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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5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17. 05:53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가명, 여, 23세)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3. 15: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F(여, 54세)을 향해 "여보야 즐겁게 해줄게" 라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장소 사진, 범행장면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누범 전과 이외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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