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25. 15:1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 선 1로 38 두 산 위브 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 4 단지 사거리 방향에서 관산 초등학교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D 쏘렌 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원 선 1로 38 두 산 위브 아파트 101 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 동 앞 사거리까지 200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