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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29번 길 57 대원 연립 앞 이면도로를 덕계 농협 쪽에서 덕계 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측에 주차된 D(24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23: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교통사고에 관하여 말하던 중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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