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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렌 토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2:0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하여 안면 부에 홍조를 띄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포드 자동차 매장에서 포 남시장 방향으로 위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쏘렌 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인 포 남동 축협에서 멍석 식당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이 던 피해자 G(45 세) 운전의 H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물소리 주점 앞 도로에서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 22:05 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서 위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6. 4. 14. 22:36 경 강릉 경찰서 I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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