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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1. 선고 2009누17799 판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1332 (2009.05.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97 (2008.10.02)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요지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정산기준일 시점의 증여의제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8. 6. 2. 원고 고영자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283,2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8. 4. 1. 원고 고순남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8,6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일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의 규정은 원고들과 같이 구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증여받은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매매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제l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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