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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0 2017고단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0:20 경 경주시 B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택시 기사인 피해자 C(62 세) 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 일단 내려 봐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고, 택시요금 19,000원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 11,000원만 지불하려 하고, 피해 자가 요금 완납을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따라와 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B 원룸 3 층 현관까지 올라가게 한 다음, 요금 완납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손날로 3회 때리고, “ 니는 맞아야 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며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3-4 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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