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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9:38 경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앞 택시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54 세) 이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 승차 하여 주거지를 향해 가 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 지인 창원시 의 창구 D 아파트 2 단지 앞에 도착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 니 같은 씨 발 놈한테 택시 비를 못 준다 ”라고 말하면서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하고, 피해 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는 피고인의 허리띠와 상의를 잡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밀치고, 재차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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