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K (L 등)’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심양 M 아파트 1 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N, 3 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 주식회사 O) 을 각 설치하고, P(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일을 하고, Q(2017. 7. 20. 징역 8월 선고), R( 수사 중), S( 미검, 수사 중) 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P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일을 하고, T(2017. 6. 8.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는 위 한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U(2017. 6.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 B는 위 한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T의 지시에 따라 U 는 사이트 개발 및 관리,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고, 피고인 B 는 사이트 웹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 T 등과 함께 2015. 11. 경부터 2017. 1. 21.까지( 피고인 B는 2016. 7. 경부터 2017. 1. 21.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V 명의 기업은행 계좌 (W) 등 약 54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