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2017. 8. 22. 구속 기소) 은 ‘F (F 등)’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심양 G 아파트 1 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H, 3 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 주식회사 D) 을 각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 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일을 하고, J(2017. 7. 20. 징역 8월 선고), K(2017. 10. 19. 징역 8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L( 미검, 수사 중), 피고 인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I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일을 하고, M(2017. 6. 8. 징역 1년 선고) 는 위 한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N(2017. 6.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O(2017. 8. 22. 불구속 기소) 는 위 한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M의 지시에 따라 N 는 사이트 개발 및 관리,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고, O 는 사이트 웹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I 등과 함께 2016. 3. 5.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Q) 등 약 54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