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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3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중국 심 양에 있는 ‘H 아파트 ’에 사무실을 차려 ‘I (I 등)’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중국 사무실의 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과 경기 등록 및 충 환전 등의 일을 하고, J, K, L는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 가입과 경기 등록 및 충 환전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M 소재 ( 주 )N 사무실 등지에서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일과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5. 11.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 홀’ 인지 ‘ 짝’ 인지 베팅하게 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 사다리’ 도 박 등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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