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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7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F(2017. 8. 22. 구속 기소) 은 ‘G’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H 아파트 1 단원 1704호에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 사무실을, 인천 부평구 I, 3 층에 위 사이트의 서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국 사무실( 주식회사 J) 을 각 설치하여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K(2017. 6. 8. 징역 1년 6월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은 위 중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입출금,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일을 하고, L(2017. 7. 20. 징역 8월 선고), 피고인, M( 수사 중) 은 위 중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K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 경기 등록, 충 ㆍ 환전 등의 일을 하고, N(2017. 6. 8.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는 위 한국 사무실의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사이트를 개발,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O(2017. 6. 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P(2017. 8. 22. 불구속 기소) 는 위 한국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N의 지시에 따라 O 는 사이트 개발 및 관리, 사이트 관련 입출금을 담당하고, P 는 사이트 웹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K 등과 함께 2015. 11. 경부터 2017. 1. 21.까지 위 사무실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R) 등 약 54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 홀’ 인지 ‘ 짝’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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