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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5165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 재일교포인 원고 A은 1974. 4.경 입국하여 1975. 3.경부터 J대학교 사회대학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재학하고 있던 중, 1975. 10. 17.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J대학교 L에서 피고 소속으로 중앙정보부에서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로부터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원고 A은 1975. 10. 7.부터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5. 11. 7.까지 불법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2)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위와 같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원고 A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핵심적인 질문에 부인할 경우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벽에 등을 대고 기마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경찰 곤봉으로 구타를 하였고, 잠 안 재우기 등의 방법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A이 혐의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 및 같은 내용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작성되었고, 위 구속 이후 감상문 및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작성되었다.

3) 원고 A에 대한 검사의 조사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작성되었는데, 원고 A이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에 ‘중앙정보부에서 체험한 일이나 견문한 일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 만약 외부에 알렸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은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원고 A은 검찰에서도 혐의사실을 자백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 A은 1975. 12. 11.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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