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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28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P일자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로서 1999. 11. 10. 사망한 사람이다.

원고

A는 망인과 1981. 4.경 결혼한 망인의 부인이고, 망 Q와 원고 G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개명 전: R), D, E(개명 전: S), F는 각 망인의 자녀이다.

원고

H, M은 망인의 누나, 원고 N는 망인의 여동생, 망 T은 망인의 형이며, U, 원고 J, K, L은 망 T의 자녀, 원고 I은 망 T의 부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불법구금 1) 망인은 1975. 10.경 V대학교 상과대학 경제과 4학년 학생으로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하숙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20.경 영장 없이 서울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2) 망인은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단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인 1975. 10.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 동안 진술서를 2회 작성하였고, 같은 달 31. 피의자신문조서가 두 차례 작성되었다. 3) 망인에 대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3.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단에서 영장이 집행되었고, 망인은 1975. 12. 4. V대학교에서 제적처분을 받았다.

다. 망인에 대한 재판 및 형의 집행 1) 망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이하 ‘공소사실’이라 한다

)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고(75고합995), 이에 대하여 망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8. 3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76노1182), 대법원은 1976. 12. 14. 망인의 상고를 기각하여(76도3111)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2) 망인은 1979. 12. 23. 가석방되어 이 사건 대상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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