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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2061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5,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대구 남구 C 대 94㎡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조합은 대구 남구 D 일대 8,144㎡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대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조합의 설립과 재건축결의 원고 조합은 2003. 6. 27.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7. 25. 설립등기를 마치고 2005.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15. 4. 25.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를 거쳐 같은 해

6. 23.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1차로 2015. 7. 13.부터

8. 12.까지로 하는 분양신청공고 및 안내를 한 다음, 2차로 2015. 8. 13.부터

8. 19.까지로 연장하는 공고 및 안내를 하였고 위 안내서(갑 제9호증)는 2015. 7. 13.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나,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제한등기 한편,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27.자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구개인택시조합새마을금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다. 라.

관련법령 등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과 관련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에서는 편의상 ‘도시정비법’으로 줄여 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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