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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0 2018구합9054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2.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10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2. 17.경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2016. 2. 22.부터 2016. 4. 21.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 및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6. 4. 21. 분양신청기간 연장공고를 하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2016. 4. 22.부터 2016. 5. 11.까지 분양신청을 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공고 및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7. 3. 2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원고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E, F호’으로 발송한 분양신청 안내문이 반송되었음에도, 위 주소지 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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