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01:07 경 위 'D' 내에서 청소년인 E(17 세, 여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과 안주 등을 총 28,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가 이 사건 이전에 성인인 남자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D ’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타인인 성인의 주민등록증 제시에 속아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F와 함께 방문하였기 때문에 E도 당연히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