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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33663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4,36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1. 1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관리비 30,000원 별도)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30,000원씩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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